'31년만에…' 학림 사건 피해자들, 무죄 확정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12.06.16 02:4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학생과 노동자를 용공 세력으로 몰아 무기징역 선고까지 몰고 갔던 이른바 '학림 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고문으로 거짓 자백한 점이 인정되고 계엄법을 위반한 것도 신군부의 헌정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학림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순찰차가 밟고 지나가 사망…직접 살펴본 현장은 동영상 기사 집 안에 있다가 참변…'돌진해 사망' 그날의 진실 동영상 기사 손흥민 꾸짖은 홍명보?…경기 후 '라커룸 대화' 제보 "이리 사느니…속썩여 죄송" 장윤정 모친이 남긴 카톡 동영상 기사 제주서 한치 낚시 중…3m 훌쩍 넘는 몸통에 '화들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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