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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순천시 공무원들에 퇴직해당 유죄선고

보조금 횡령 순천시 공무원들에 퇴직해당 유죄선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공무원 3명에게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이동기 판사)은 15일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 강모(59ㆍ5급)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50ㆍ6급)씨와 홍모(47ㆍ8급)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증거를 종합했을 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횡령 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고액인데다 허위 공문서 작성 경위 등으로 볼때 공무원의 신분유지를 위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 지역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사단법인 낙안읍성 보존회 몫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8천800여만원 가운데 3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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