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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 사건' 피해자들 31년 만에 무죄 확정

1980년대 초 전두환 5공 정권이 학생과 노동자를 용공 세력으로 몰아 무기징역 선고까지 몰고 갔던 이른바 '학림 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해자들이 고문으로 거짓 자백한 점이 인정되고 계엄법 위반 혐의도 신군부의 헌정파괴 범죄에 맞서서 이를 저지, 반대한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학림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결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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