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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내 번호가" 신상 터는 스마트폰 피싱

<앵커>

인터넷 뱅킹 사용자를 상대로 문자 피싱을 벌이던 사기범들이 범행 수법이 탄로 나자 더 치밀한 방법으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미리 알아낸 특정인을 상대로 피싱을 하는 겁니다.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농협은행 고객인 김종남 씨는 지난 6일,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 강화 서비스에 등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 대표번호가 찍힌 문자에는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있었습니다.

[김종남/신종 스마트폰 피싱 사기 피해자 : 노리고 한 거죠, 이건. 한마디로 사람, 개개인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단지 비밀번호는 아무래도 암호화 돼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해당 사이트는 은행 주소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접속하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해 즉시 돈을 빼가는 사기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문자를 보내던 수법에서 특정 계좌번호 등을 입수한 뒤 신종 사기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피싱 사기는 이달 초부터 발생해 농협은행에서만 지금까지 15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에도 비슷한 시기에 피해 신고가 몰렸습니다.

[오현정/NH농협은행 e-비즈니스부 과장 : 은행들은 서로 문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너무 많은 (금융)정보가 유출돼 있어서 걱정입니다.]

금감원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 정보가 은행보다는 통신사나 쇼핑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사칭 피싱 사이트 차단 건수는 지난해 74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벌써 2200건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서 300만 원 이상의 CD와 ATM거래에 대해선 10분간 지연입금을 하도록 했지만, 이런 스마트폰 피싱을 통한 인터넷 거래는 대상이 아니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터넷 금융 거래를 할 때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피싱 사기라고 보고 응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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