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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유류할증료 인하…적용시점 확인 필수

<앵커>

항공권을 살 때 운임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인하됩니다. 그런데 이게 출발날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표 값을 절약하시려면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연 기자의 설명를 참고해 보시죠.



<기자>

기름 값이 급격히 오를 때는 항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요금에 유류할증료라는 명목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에 따라 매달 조정되는데, 올 초 가파르게 올랐던 유류할증료가 이달 들어 10% 내린데 이어 다음 달에도 평균 19% 인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왕복 기준으로 현재 38만 원 정도 내던 미주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 7만 4000원 정도 인하된 31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유럽은 36만 원대에서 29만 원대, 중국, 홍콩, 일본 같은 단거리 노선은 1~2만 원씩 내립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유류 할증료가 인하돼 이용객들의 항공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임재범/대한항공 과장 : 미국, 유럽과 같은 장거리 노선의 경우 4~5월 대비 왕복 약 12만 원가량 유류 할증료가 인하되어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 할증료는 출발 날짜가 아닌 항공기 티켓을 사는 시점,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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