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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견적서 발급 정황"…이석기 측 반발

<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일했던 선거 기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회사가 선관위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허위견적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난 2010년 교육감 선거홍보 대행 과정에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측에 4억 2천만 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측에 1억 9천800만 원의 허위견적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허위견적서를 근거로 선관위에서 6억 원이 넘는 선거 보전비용을 더 타낸 것으로 보고 이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견적서 작성시 당시 회사대표였던 이석기 의원과 두 교육감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앞수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년 동안, CN커뮤니케이션즈가 대행한 선거홍보에 동일 유형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CN 측과 거래한 정치인들이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밝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김선동 의원 등에 대한 검찰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무차별적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이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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