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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표지석 훼손 60대 남성 징역 1년

대법원 표지석 훼손 6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깨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있는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리쳐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표시로 대법원 표지석을 깨뜨렸다며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일 대법원에 있는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손상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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