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석동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혐의에 한정돼야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압수해 간 물품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지난 2010년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유시민 당시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 자료도 포함돼 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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