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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층간소음 문제, 효과적인 대응 방법

[취재파일] 층간소음 문제, 효과적인 대응 방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윗집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주차난과 층간 소음이 도시 거주의 가장 큰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층간소음 분쟁 센터인 '이웃사이센터'를 개소한 지 두 달 만에 관련 민원이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38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소음의 유형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1%로 가장 많았고, 악기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가 2%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자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소호하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공단과 함께 지은지 30년 된 복도형 아파트에서 생활형 소음의 크기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평소 거실의 소음도는 35에서 40데시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윗층에서 뛰기 시작하자, 바로 아랫층 거실의 순간 소음도는 49데시벨까지 뛰었습니다. 식탁을 옮기거나 의자를 끌 경우에는 소음의 크기가 54데시벨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용한 밤 시간대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짜증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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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음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고 낮과 밤에 따라 다르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수용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고시생이나 수험생이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윗층과 아랫층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 못 참느냐'는 윗층과 '너무 심하지 않냐는' 아랫층의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5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주간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을 넘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소음 피해자들은 순간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반면, 피해구제는 5분간의 평균 소음을 측정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현재의 피해 기준을 낮추거나 측정 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호)은 소음크기(충격음 최대 58데시벨 이하)나 벽 두께(210mm)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면, 바닥재나 벽 두께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축 소재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증가를 우려한 건설사들의 반발로 기준 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이해 당사자 간의 타협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상담 건의 75%는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됐습니다. 이웃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에는 '이웃사이 센터' 같은 전문가들의 중재가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찾아 이웃과 소통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웃사이 센터가 전한 몇 가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 소음 피해를 느끼는 순간에는 당장 항의하지 말라. 감정이 격해진 상황인 만큼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 대신 그 순간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떤 종류의 소음이 발생해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를 상세히, 대신 공손히 기록해 다음날 윗층 문앞에 붙이거나 정중히 찾아가 전달하라.

- 몇 번의 항의에도 층간 소음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제 3자(이웃사이 센터,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통하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

- 윗층의 경우, 바닥에 메트를 깔았다고 해서 소음이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 메트는 소음의 전달 시기를 늦춰줄 뿐이지, 진동으로 전해지는 소음의 크기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

- 윗층의 경우, 소음의 원인(아이, 악기 등)에 대해 사전에 아랫층에 양해를 구하라.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상담전화(1661-264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가 끝날 무렵, 이웃사이 센터장은 층간소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 경우에는 내 집을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위, 아래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사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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