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도박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모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7민사단독 장지혜 판사는 N(사망 당시 27세)씨 등 베트남인 2명의 부모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도박사범 수사 매뉴얼'에 따라 주변 지형, 건물 구조, 도주로에 대한 파악ㆍ차단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불법 행위가 인정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N씨 등 2명은 지난 2010년 12월19일 새벽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김해시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벌어진 베트남인들의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넘어 달아나다가 깊이 2m 가량의 하천에 빠져 숨졌다.
(창원=연합뉴스)
경찰단속 과정서 숨진 베트남인 부모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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