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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속 과정서 숨진 베트남인 부모에 배상판결

경찰단속 과정서 숨진 베트남인 부모에 배상판결
경찰의 도박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모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7민사단독 장지혜 판사는 N(사망 당시 27세)씨 등 베트남인 2명의 부모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도박사범 수사 매뉴얼'에 따라 주변 지형, 건물 구조, 도주로에 대한 파악ㆍ차단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불법 행위가 인정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N씨 등 2명은 지난 2010년 12월19일 새벽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김해시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벌어진 베트남인들의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넘어 달아나다가 깊이 2m 가량의 하천에 빠져 숨졌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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