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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재심 끝 30년 만에 무죄 확정

'학림사건' 재심 끝 30년 만에 무죄 확정
1980년대 '학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들의 계엄법 위반 혐의도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림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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