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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손배소 승소 확정

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손배소 승소 확정
대법원 1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비방성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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