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46살 정 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카메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피해 여성이 수백 명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노동일을 하는 정씨는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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