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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숙소녀 안 죽였다'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

대법원 "'노숙소녀 안 죽였다'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
대법원 3부는 수원역 노숙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정 모 씨가 재판에서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정 씨 주장이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정 씨가 노숙소녀를 살해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에서 김 모 양을 수원고교로 끌고온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해왔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이 무죄가 확정됐고, 정 씨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진범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 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자신의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대법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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