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가짜 경유 3억9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김포 A주유소 업주 김 모(35)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 4월까지 경유와 등유를 2대 1 비율로 섞은 가짜 경유 22만ℓ(시가 3억9천798만 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8t 덤프트럭 2천대 분량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유기 밑에 수신기와 모터밸브를 설치하고 리모콘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유하는 대형 화물차량만 골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등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는 윤활성이 부족해 연료 펌프, 인젝터(연료 분사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심하면 엔진 파손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연합뉴스)
멀쩡한 주유소서 가짜 경유 22만ℓ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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