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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기준 보완·재정지원 확대

소규모 학교 기준 보완·재정지원 확대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온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규모 관련 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ㆍ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초ㆍ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각각 명시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빠졌습니다.

대신 "시도교육감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고 국가와 시도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학교급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기준이 돼 무리한 통폐합이 이뤄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교과부는 대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통폐합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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