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의 피해예방을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에서 5~10% 사이의 일정비율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남은 결제대금의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가입 시 설명이 불충분하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볼빙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수시로 신용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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