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멀미약인 명문제약의 '키미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작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행을 앞두고 붙이는 멀미약을 부착한 40살 신 모 씨는 멀미약을 붙인 지 5시간 만에 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멀미약을 제거했지만 정신착란과 헛것이 보이는 현상이 지속 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거제도로 여행을 가면서 멀미약을 부착한 45살 이 모 씨도 환각과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각이나 착란, 기억력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대한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이 접수됐다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키미테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 식약청에서 의약품을 재분류하기로 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스코폴라민 성분이 함유된 성인용 키미테 제품도 외국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문의약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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