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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꺾기' 강요 등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

<앵커>

국내 대형은행들이 불법, 편법 영업을 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외국은행 지점 9곳도 포함됐습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대형 은행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거나, 대출 조건으로 펀드나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를 강요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53건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 348명을 처벌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HSBC 은행이 경고를 1차례씩 받았습니다.

스탠다드앤드차타드 은행은 2번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속성 예금이 9건이었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하나, 외환, 기업, 씨티은행이 5건이었습니다.

문책당한 임직원도 국민은행이 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도 인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거나 매매하다 금감원 단속에 걸렸습니다.

모건스탠리,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 9곳입니다.

금감원은 올해는 14개 외국은행 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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