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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준·이영호가 윗선…이건희·이용훈도 사찰"

<앵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관에서 멈춘 거라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찰 대상자 중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 달간 재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관, 사찰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영준, 이영호 두 사람이 공식보고 계통과는 별도로 특별감찰 활동에 대해 보고받는 '비선 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지원관실 업무보고 문건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방송인 김미화 씨, 조계종 보선 스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엄기영 전 MBC 사장 등 유력 인사들의 동향 보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유력인사에 대한 동향보고는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찰 사례 500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3건만 기소했습니다.

[송찬엽/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사찰하여 제거하거나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지난 정권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보수성향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영준 이영호 두 사람이 청탁을 받고 사적인 감찰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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