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검거된 직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4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앞길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마주오던 김 모 (38)씨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13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박 씨는 이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징역 1년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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