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ㆍ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 892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비례대표를 배출한 4개 정당이 183억 원, 지역구 후보자들은 708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습니다.
51억여 원 한도에서 지급되는 정당별 비례대표 보전액을 보면 새누리당이 46억 5800만 원, 민주통합당 49억6400만 원, 통합진보당 49억5800만 원, 선진통일당이 37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단 한명이라도 비례대표 당선인이 있는 정당에는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구 후보 가운데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2억 3100만 원으로 최다액을 보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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