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태책위원장을 살해하려 한다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이 박 전 위원장 살해를 모의하고 있다"는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70살 차 모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차 씨는 그제(11일) 오후 7시 반쯤 "청와대에 있다 이재오 의원 측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친구들과 박 전 위원장을 살해하려 한다"며 112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박 전 위원장 측 경호팀에도 연락해 경계를 강화했지만, 대전에 있는 신고자의 거주지에서 차 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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