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의 이름, 업체명, 나이, 주소와 3년간 임금 등 체불 액을 적시해,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공공장소에 3년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공개일 기준으로 3년 내에 임금을 체불하고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공개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을 넘는 악덕,상습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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