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월부터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8월부터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오는 8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의 이름, 업체명, 나이, 주소와 3년간 임금 등 체불 액을 적시해,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공공장소에 3년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공개일 기준으로 3년 내에 임금을 체불하고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공개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을 넘는 악덕,상습 사업주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