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36개 시군구가 통합되고, 서울시의 구의회는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번 달 안에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경기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통합을 신청한 16개 지역과, 도청이 이전하게 되는 충남 홍성과 예산, 경북 안동과 예천 등 20개 지역을 통합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좁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등과, 새만금지역인 전북 군산과 김제, 분안, 광양만권인 여수와 순천, 광양 등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주와 청원 지역은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통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선 오는 7월 이후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 등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2013년 12월까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합이 확정되는 지역은 2014년 6월, 제6대 지방선거 때부터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는 서울의 경우, 면적과 인구가 다른 지방 대도시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데다, 수도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구청장은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시는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안'을 1안으로, 구청장과 군수는 선출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안을 2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과제를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와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편위는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시·군·구 통합으로 달라진 지방행정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를 도로 넘기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36개 시·군·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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