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ㆍ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 892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청구금액 1025억원 가운데 133억 원을 감액하고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비례대표를 배출한 4개 정당은 183억 원, 지역구 후보자들은 708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습니다.
개인별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2억 3100만 원으로 최다액을 보전받았고, 제주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동훈 후보는 300만 원으로 최소액을 보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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