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 동안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5만여 개를 점검해,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매년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25%만 점검하면서, 재점검까지 4년이나 걸리는 등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주차장을 사무실이나 상점, 식당 등으로 불법 개조해 운영하거나,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고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곳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 직후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할 벌인 뒤, 도심 내 고층 건물로 점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점검에서 적발된 부설주차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상 복구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건물주차장 25만 개 불법 용도변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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