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편의제공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 주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이 시설 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정안은 편의제공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 중에는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시설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을 추가하는 대신 동·식물원은 제외했으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을 100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4일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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