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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60명 형사고발

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60명 형사고발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모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A씨 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근로자들입니다.

고용부는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79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1억 천300만 원 등 모두 3억 2천500만 원의 징수 처분을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제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과 추가징수 조치를 하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와 포상 실적은 지난 2009년 360건에 1억 6천7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568건에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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