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약가인하를 연계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승소한 건은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예정"이라면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패소한 건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하고,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사·약사의 자격정지, 제공자인 제약사·도매상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의·약사 5천634명,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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