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은행·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해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금액 기준으로 3~9%에서 4~10%로 높이고 과태료 최고 한도액도 미신고액의 5%에서 10%로 높였습니다.
또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게 과태료 19억 원을 부과했고, 미신고 혐의자 38명을 기획 세무조사해 62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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