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AK플라자의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두 업체는 서울 구로구와 수원에서 AK플라자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유지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AK플라자의 2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계약 기간에 2%포인트를 부당하게 올렸습니다.
애경유지는 납품업자들에게 모두 1456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습니다.
수원애경역사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인 판매수수료율을 계약 기간에 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의 추가 부담액은 1244만 원 정도입니다.
공정위는 애경유지에 200만 원,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시정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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