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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원도 자금세탁 의심 땐 의무보고 추진

단돈 1원도 자금세탁 의심 땐 의무보고 추진
이르면 2013년 상반기부터 자금세탁 등 의심이 드는 자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불법재산ㆍ자금세탁 등 의심이 들면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원화 천만 원 또는 외화 5천 달러 이상 자금만 보고합니다.

금융위는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ㆍ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산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막기 위해 국외송금의 경우 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해야 하고 국내 전신송금은 기본적으로 성명과 계좌번호를 제공하되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할 때는 사흘 안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불법자금 의심거래 보고건수는 지난 2010년 만 9천672건에서 지난해 2만 7천455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4월까지 2만 3천28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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