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두달 간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1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58살 최 모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어업용 면세유 5만여 리터, 시가 1억 원 상당을 사들인 뒤 재판매 또는 고물상 차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면세유 제도 개선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해 면세유 불법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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