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고객 예금을 수십억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신용협동조합 직원 37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명의로 된 청구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66억 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출금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상급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장기 예탁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맡긴 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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