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생계를 위해 보따리상을 하다가 붙잡힌 한국 여성이 중국 정부의 배려로 형사 구속을 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주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40대 한국 여성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국 허베이(河北)성과 인천을 오가며 이른바 보따리상을 하다가 지난달 초 허베이성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최근 허베이, 산둥(山東), 랴오닝(遼寧)성과 한국을 왕래하며 중국산 곡물, 한국산 화장품과 공장부품 등을 매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여성도 이 단속망에 걸렸다.
보따리상은 관세를 내지 않는 소규모 무역업으로 사실상 불법이며 한중 양국 모두 이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오랫동안 보따리 무역업을 해오고도 벌이가 시원치 않았으며 그런 탓에 근래 암 진단을 받고 지난달 15일 인천의 모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보따리 무역에 나섰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에 주중 한국총영사관은 문제의 여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암 수술을 앞둔 환자라는 점을 살펴 허베이성에 선(先) 치료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석방을 요청했다.
총영사관은 허베이성 정부는 물론 중앙 정부의 여러 채널을 접촉해 석방을 호소했고 해당 여성에게 암진단한 인천 소재 병원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허베이성 정부에 전달한 끝에 결국 석방으로 이어졌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주중 한국총영사관이 중국 불법 입국, 체류, 취업 한국인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정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가운데 최장 13년 체류를 포함한 불법체류 한국인의 귀국이 줄을 잇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암 걸린 한국 보따리상 '방면'
주중 한국총영사관, 中에 인도적 차원 석방요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