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회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 선교사에게 제공된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원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표 선교사에게 제공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