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대표 선교사 사택은 과세 대상"

대법 "대표 선교사 사택은 과세 대상"
선교회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 선교사에게 제공된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원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표 선교사에게 제공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