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열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옥스포드교육은 지난 1월 무등록업체로 확인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법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3월에는 공정위로부터 환급 불가규정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에 8인 1실 전용숙소 운영 등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용숙소는 객실당 12~14명의 학생이 방과 거실에 숙박했고 9차례의 영어캠프에는 뉴질랜드 학생이 아예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사전에 이용 후기 등을 참고하고 해당 영어캠프가 담당 교육청에 등록됐는지, 또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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