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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콘텐츠 민원도 국민신문고에서 접수"

권익위 "콘텐츠 민원도 국민신문고에서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각종 콘텐츠 관련 분쟁 민원도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이 각종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면서 생긴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면 소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바로 배정돼 처리됩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다른 기관에 신청할 경우 그 기관에서 별도의 공문서를 작성해 진흥원으로 이송하고 민원 서류도 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에 따라 콘텐츠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계를 통해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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