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다음달부터 서울 명동 등 도심 상점들이 냉방기를 켠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입니다.
지경부는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를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지경부는 오늘(11일)부터 홍보, 계도활동에 들어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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