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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 전원 불기소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을 둘러싼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자 전원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의도적으로 국가 예산을 축낸 게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54억 원에 함께 사들였습니다.

민주당은 시형 씨 몫의 땅을 시세보다 8억 원 정도 싸게, 경호처 땅은 그만큼 비싸게 사들여 국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며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시형 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8개월 만에 검찰이 고발된 모든 사람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호처가 9필지를 54억 원에 한꺼번에 사들인 뒤, 땅값이 오를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나름의 기준을 갖고 시형 씨와 대통령실 부담액을 나눈 만큼 배임 혐의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시형 씨가 본인 명의로 대출 받았고, 이자와 취등록세도 직접 낸 걸로 확인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형 씨 명의로 땅을 산 것은 대통령 명의로 살 경우 호가가 오를 것이라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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