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이라고 길을 건너가서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부는 승차 거부를 이유로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 10만 원은 부당하다며 택시 운전사 김 모 씨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방향과 반대라며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지하철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타려던 구 모 씨 등 3명에게 승차 거부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승객들에게 건너가서 타는 게 요금도 적게 나오고 더 빠르다고 설명했고 구 씨 등도 이에 동의했다며, 1심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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