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단체 간부가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어제(8일) 오전 열린 공판 도중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이 단체 간부 최 모 씨가 판사에게 '미국의 개'라고 욕하며 법대로 돌진하다 제지당했습니다.
최 씨가 난동을 부리는 동안 방청객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난동에 가세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범민련 간부와 회원들을 법정모욕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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