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가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와 국세청간 힘겨루기에서 공정위의 뜻이 관철된 건데 국세청은 아직도 반대입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간 맞붙었던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는 허용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매장 판매만 가능했던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기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추진해 왔습니다.
유통구조가 복잡해 지나치게 값이 비싸고 한-미, 한-EU FTA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중/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가격에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
다만 국세청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류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무자료 거래 때문에 탈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술을 너무 쉽게 살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김수현/서울 목동 :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면 청소년도 너무 쉽게 접하고, 저도 아이가 있지만 부모로서 염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 정부는 성인인증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구입을 막고 전통주 시장 보호를 위해 와인 판매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 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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