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소속 지도위원 성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노동해방실천연대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제작해 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지하철 노조 해고자 출신으로 지난 2004년 16대 총선에 출마했던 52살 최 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종북세력과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기구 파괴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구성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해온 만큼 극좌 사회주의 혁명세력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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