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A 의원의 전현직 회계책임자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 3600만 원보다 10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인 2억 2500여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지난달 11일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C씨와 전임자인 B씨는 허위 물품구매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실제 지출액보다 2300여만 원을 줄여 선거 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선거비용 축소 신고 의원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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