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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장애인 판정기준 완화

심장장애, 장애인 판정기준 완화
앞으로 심장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판정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사정을 감안해 장애인 판정을 할 때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가 낮아집니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됐던 판정기준도 통합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판정 제외 대상에 기존의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 여부는 전문의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파킨슨병도 장애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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