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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약,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사전 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재분류

<앵커>

식약청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약을 전면 재분류했습니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전-사후 피임약에 대한 재분류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했던 사후 긴급 피임약은 일반 약으로, 반대로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던 사전 피임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재분류 내용을 송인호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임신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매일 복용하는 사전 피임약입니다.

지금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한정선/약사 : (살 수 있어요? 사전 피임약.) 그냥 드시는 피임약이요? 일반 약이니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전피임약이 국내에 처음 들어올 당시엔 산아제한을 위해 일반 약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혈전증 같은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이번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 겁니다.

반면 지금까지 전문 의약품이었던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식약청은 미국과 영국 등 5개 선진국이 사후피임약을 일반 약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원/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 긴급피임제는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단 1회 복용하며, 사전피임제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의약품입니다.]

이번에 일반 약에서 전문약으로 바뀌는 약품은 어린이 키미테와 저용량 우루사정, 여드름 치료제 등 273개 품목입니다.

반면, 속쓰림 치료제인 라니티딘 정제와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등 21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와 약사,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의약품 재분류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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