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친양자 입양에 친부모 동의 반드시 얻어야" 합헌

헌재 "친양자 입양에 친부모 동의 반드시 얻어야" 합헌
헌법재판소는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민법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있어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박 모 씨의 자녀 두명을 친양자로 입양했지만, 박 씨는 친아버지인 자신의 동의없이 친생자 입양신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법원은 입양을 취소하는 결정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