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민법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있어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박 모 씨의 자녀 두명을 친양자로 입양했지만, 박 씨는 친아버지인 자신의 동의없이 친생자 입양신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법원은 입양을 취소하는 결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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