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 일부 당원들이 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장이 장내 소란, 폭력 사태 등으로 정회를 선포한 뒤 이후에 속개시간을 공지해 회의를 속개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의사진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소속 백모씨 등 당원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 안건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백씨 등 당원들은 중앙위 7일 전까지 안건,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돼있는데도 회의개최일인 5월 12일에서 7일 전인 4일이 아니라 하루 지난 5일 밤에 안건 등을 공지한 중앙위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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